[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국내 활동이 무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박유천이 낸 '방송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기획사 예스페라(현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삼자와 활동을 도모했다고 주장, 지난해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예스페라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이후 예스페라 측은 새로운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같은 법원에 박유천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손해배성 청구 소송에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유천 측은 이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며 예스페라가 제기한 법원의 제소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신청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유천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그 기조가 동일하다"고 해석했으며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박유천의 5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으로 홍보해왔던 '악에 바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개봉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활동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박유천은 앞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징역 10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1년 만에 이를 번복하고 온라인 방송 등을 통해 얼굴을 내비치는 등 '나홀로 활동 재개'에 도전한 바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