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가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이를 최소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가 주식을 대량 매각한 뒤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현행 사후 공시체계를 사전 공시와 사후 공시 동시 운영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공시 의무자는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이다.
공시 대상은 당해 상장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다. 공시에는 매매목적, 매매 예정 가격과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전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 등 성격상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도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사전공시제 도입을 통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