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차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의 주장에 대해 손해보험협회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전손 차량은 일괄 폐차되므로 불법 거래될 수 없다는 게 손보협회의 설명이다.
24일 손해보험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침수 전손 차량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일괄 폐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폐차이행확인제'로 폐차 처리 여부도 확인,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는 침수 전손 차량을 처분할 경우 폐차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며 "침수 전손 차량이 국내에서 재등록 및 재유통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금소연은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임시 보상센터에 견인돼있는데 손해사정업체들이 이들 차량을 중고차업자와 폐차업자에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