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이대로 물러날 순 없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당분간 긴 법정 싸움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호날두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영국 대중매체 더 선은 21일(한국시각) '호날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면서 5400만파운드(약 85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가 기각당한 모델 캐서린 마요르가가 다시 항소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전직 교사 출신이자 모델인 마요르가는 '지난 2009년 라스베이거스 호텔방에서 호날두에게 강제로 성폭행 당했다'며 2018년에 미국 라스메이거스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마요르가는 "호날두는 2009년 당시 27만5000파운드에 이번 일을 발설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썼는데, 호날두가 강제로 쓰게 했다"며 불가항력이었던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마요르가의 소송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6월에 라스베이거스 지방법원 측이 재판 기각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호날두 사건의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가 이미 불법 유출 및 도난된 것이라며 변호인의 비도덕성을 비판하며 기각 판결을 내린 것.
하지만 마요르카 측은 이에 대해 곧바로 항소할 것임을 강조했다. 만약 호날두가 정말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문이 상당히 클 전망이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