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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여론 뭇매…"경영진이 직접 나서 사과해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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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을 둘러싸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3년간의 공매도 표기 누락으로 최근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을 두고, 정계에서도 한투증권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한투증권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영진이 직접 나서 사과를 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 등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3년간 공매도 표기 제대로 안 해…'단순 실수'라는 한투증권 주장 믿을 수 있나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투증권 모회사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실제 한투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한투증권은 차입 공매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공매도가 아닌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시하고 거래했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를 하면서 공매도 물량임을 알리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간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엔 삼성전자(2552만주)를 비롯해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이슈는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것)는 아니지만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과실이 누적됨에 따라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투증권 관계자는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자동으로 공매도가 표시되도록 주문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직원 실수로 있었던 일로, 불법이 절대 아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하루 거래량의 1%도 되지 않는 물량으로,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의 불찰로 인해 표기가 잘못됐다는 점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다"면서 "시스템 개선을 이미 마쳤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투증권의 '단순 실수'라는 해명은 개미들의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없이 원론적인 답만 내놔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주식 게시판 등에는 "3년동안 한투증권에서 몰랐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의성이 의심된다", "이번 이슈와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와 같은 불평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투증권 측은 "이미 시스템 점검을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라" 지적도…사측 "과태료 내고 시스템 점검 끝" 말만 되풀이

정계에서도 한투증권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투증권이 규정을 위반해 공매도 한 액수가 6조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의 1%만 돼도 600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징역 20년을 부과한다"며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규정 위반 사태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투자자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직원 실수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완벽 차단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투증권 측은 "자사는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태료는 이미 냈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