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녀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직계존비속 간 재산 증여건수는 15만5638건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건수는 지난 2010∼2013년 4만건대에서 2014∼2015년 5만건대로 늘어난 뒤 2016년 6만2691건, 2017년 7만2695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8년 8만5773건, 2019년 8만6413건을 기록한 뒤 2020년 12만8363건으로 올랐고 2021년에는 15만건을 돌파했다.
증여건수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증여재산가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3년까지 10조원을 밑돌던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은 지난 2014년 13조원대, 2015년 15조원대, 2016년 18조원대로 늘다가 2017년 20조원대까지 증가했다. 이후 2019년 30조원대, 2020년 40조원대로 빠르게 증가한 뒤 지난해 5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해 52조7716억원을 기록했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