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래퍼 도끼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천 달러(한화 약 4천500여 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오연정 권순호 강희석)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도끼가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4500여만원)를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이 결정은 A 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1일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도끼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도끼가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만6000달러(약 2억6700만원)어치 귀금속을 구매하고는 3만4천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주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오게 됐다.
한편 2005년 데뷔한 래퍼 도끼는 힙합 장르의 대표적인 뮤지션으로 인기를 얻었다.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2020년 2월 회사를 떠났고, 일리네어레코즈는 그해 7월 폐업했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