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배우 김수미 아들이자 배우 서효림의 남편 나팔꽃F&B 대표 정명호 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됐다.
22일 조선비조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회삿돈 3억 원으로 대북 협업 관련주 5만 6545주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김수미가 출연한 tvN '수미네 반찬'이 북한 촬영을 추진하자 대북 협업 관련주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관련 주식 매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당시 회사 직원이었던 A 씨에게 주식을 사들이도록 지시하며 회삿돈 3억 원을 이체했으며, A 씨의 퇴사 후 해당 주식은 또 다른 직원의 계좌로 이체돼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주가 상승 시 원금 3억 원은 회사 계화로 반환하고 수익금은 자신과 정 씨, 이사 송 씨가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 촬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들인 주식 가격이 떨어져 정 씨는 이를 매도한 뒤 또 다른 주식을 매입했다. 이 주식은 현재 나팔꽃F&B 직원 소유 계좌에 보관돼있다.
법조계는 대표가 회사 지분 모두를 가졌어도 회삿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 투자를 한 것은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에 관해 정 씨는 회삿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걸 인정하면서도 사적인 유용은 아니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발인이 해고를 당한 후 보복성 고발을 한 것이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나팔꽃 F&B은 김수미가 소속된 식품기업 나팔꽃그룹의 계열사로 정 씨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2019년 서효림과 결혼했으며 딸과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육아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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