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는 시간동안 구성사업자들의 닭고기 판매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육계협회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육계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 대부분이 구성사업자 형태로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앞서 이들의 종계·삼계 신선육·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했는데, 이 과정에서 육계협회가 담합 창구가 돼 가격 및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 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은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및 할인 대상 축소 등 방법으로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을 제한, 판매가격 하락을 막고자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육계협회는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2017년 7월 총 17차례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도 결정했다.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하고,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핵심 원자재인 병아리를 감축하고,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종계(육·삼계의 부모 닭) 신선육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2013년 2월∼2014년 2월, 2차례 원종계(종계의 부모 닭)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