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의 협박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양현석은 2016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의혹을 제기한 한 모씨를 협박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양현석은 '노 마스크' 패션으로 법원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고는 하나 야외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된 것은 아닌 상황이라 비난이 일었다.
그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한씨는 "당시 양현석이 '너 하나 죽이는 걸 일도 아니다'라고 해서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피고인(양현석)이 증인에게 '난 진술조서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진술 번복 시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사례금도 주겠다'고 한 게 사실이냐"는 검찰 측 심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양현석은 한씨를 협박한 혐의는 물론,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비아이는 지난해 9월 한씨로부터 대마초와 LSD를 사들여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