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한국대학야구연맹이 비리에 휘말린 사무처장 김모씨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연맹은 13일 "사무처장 김 모씨의 대학야구 심판 배정 개입, 편입 비리 보도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천봉 회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당시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과오가 있는 모든 관계자는 예외 없이 그에 상응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야구를 사랑하는 분들 및 야구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지난 2017년 대학야구 대통령기 당시 우승팀의 예선부터 결승까지 전 경기에 김모씨가 주심으로 3번, 2루심으로 두번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 돈이 오갔다는 것. 규정상 같은 대회 같은 팀 경기엔 같은 심판이 1번만 배정된다.
김씨가 한 대학팀에 편입을 주선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다만 김씨는 편입 비리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