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한국대학야구연맹이 비리에 휘말린 사무처장 김모씨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연맹은 13일 "사무처장 김 모씨의 대학야구 심판 배정 개입, 편입 비리 보도와 관련된 논란에 대하여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천봉 회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당시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과오가 있는 모든 관계자는 예외 없이 그에 상응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야구를 사랑하는 분들 및 야구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모씨는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