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오는 4월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심의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지난 29일 판교 협회 사옥에서 개최했다.
지난 연말 공정거래위원회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한 건기식협회는 오는 4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동 규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 위원을 선발했다.
심의위원은 자율감시 기능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대한의사협회 소속 인사 및 기업 임원 5인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쪽지 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시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명수 건기식협회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소비자 신뢰를 잃지 않고 건전한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업계의 높은 자정 및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건강한 시장 환경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할 심의위원분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공정경쟁규약의 안착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