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갈비탕, 육개장 등을 만드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192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비위생적 관리,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현장을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는 갈비탕, 육개장, 삼계탕, 곰탕 등 제품 300개를 수거해 검사했다. 이후 세균발육시험이 부적절하게 진행된 1개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신속한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의 유의사항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땐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고, 양념 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