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고령층을 대상으로 관절 건강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홍보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관절 건강' 홍보 문구를 사용해 판매 중인 온라인 게시글 172개를 점검한 결과, 29건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돼 게시물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사전에 심의가 이뤄진 것과 다른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한 사례(17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7건), 건강기능식품명에 '관절약' 등을 넣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한 사례(5건) 등이다.
특히 관절 건강기능식품의 주 고객층이 고령층인 만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전화로 안내하는 과정에서도 허위·과장 표현이 다수 발견됐다. 실제로 특정 성분이 '항염·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라거나 '연골주사가 필요 없다', '연골이 없어도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광고 사례가 확인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면서 섭취해야 한다"며 "관절 통증·변형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사)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홍보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