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을 앞두고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사 과정에서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로 인해 매년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17~2021년 발생한 가스사고 중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54건으로, 매년 10여 건이 발생한다. 인명피해는 사고 건수당 1.3명으로, 다른 가스사고(0.92명)보다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주로 연소기 철거 후 막음조치를 하지 않고 배관(호스)을 방치할 때나 LP가스 사용가구가 도시가스로 사용 연료를 교체할 때 발생한다. 가스레인지 같은 연소기를 철거할 때는 가스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반드시 플러그나 캡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으면 가스가 누출돼 폭발할 위험이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사 3일 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지역 관리소에,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가스판매점(공급업소)에 연락해 전문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새로 이사를 온 경우에도 가스시설을 철저히 확인한 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