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체육인들의 입장 표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격 레전드' 진종오의 지지 선언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진종오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윤석열과 함께 여는 스포츠 르네상스 시대' 행사에 올림픽 메달리스트, 체육인들과 함께 참석해 윤 후보에 대한 응원의 뜻을 표명했다.
이튿날인 17일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성명을 내고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서울시 사격 지도자로서의 본인의 지위를 망각한 매우 경솔한 행동"이라고 규정한 후 "진종오의 특정후보 지지 발언이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서울시체육회에 엄중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18일 오후, 1986서울아시안게임 체조 국가대표 출신 김소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민생당, 비례)이 '진종오 논란'에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진종오 선수의 개인적 정치 견해를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전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할 시민은 없다"면서 "선수 개인의 정치적 견해 표명을 정치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체육회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에 준해 공식석상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대부분 계약직인 체육인들의 경우 예술인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청은 과거 한 차례 이같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2017년 당시 서울시청 핸드볼팀을 이끌던 임오경 감독(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성명이 논란이 됐고, 당시엔 선거법 위반 여부가 화두였다. 이후 서울시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에 정치활동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서울시청 소속 사격 선수 및 플레잉코치 진종오의 정치 참여 논란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에 기인한다. 제9조 제1항은 '경기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2항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하되 그것이 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돼 있다.
그로부터 5년 후 임오경 의원이 대통령 선대위 체육위원장으로 맹활약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근거로 진종오의 중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체육인 출신 김소영 의원은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 제9조제1항인 '경기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항 자체가 해석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개인이 사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마저 정치활동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오히려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 제9조제1항과 2항이 이율배반적"이라면서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한다면서 정치적 발언에 대해 징계한다면 선수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선수가 훈련이나 경기, 대회 등에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필요할 수 있으나, 모든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정치활동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하는 등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