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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때린 건 맞지만, 몰카NO"…정바비, 폭행혐의 일부인정→불법촬영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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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을방학 전 멤버 정바비가 불법촬영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성대 부장판사) 심리로 폭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정바비 측은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겼다"며 폭행 혐의 일부를 시인했으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정바비는 가수 지망생 송 모씨와 교제하던 중 송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이후 유족과 지인들은 송씨가 정바비와 교제하던 중 "불법 촬영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괴로워했다고 폭로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정바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바비를 기소했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정바비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바비는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히 밝히고 왔다.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나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 나의 억울함을 차분히 설명했다. 지난 몇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으 ㄹ보냈다.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등의 심경고백을 했다.

그러나 송씨 측에서 검찰의 결정에 반발해 항고하면서 불법 촬영 부문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졌다. 또 2번째 피해자 A씨가 등장, 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정바비를 고발하면서 다시 한번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불법 촬영된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정바비가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확인하고 불법 촬영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결국 정바비는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