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 판매되는 주류 제품에 칼로리와 당류·포화지방·콜레스테롤 등의 영양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빠르면 다음 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주류 제품의 열량 및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열량이 적다는 의미로 '라이트' 맥주 등이 판매되고 있지만, 기준 열량 정보가 없어서 소비자가 정확한 칼로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랑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았다. 탁주(750㎖)가 372㎉, 맥주(500㎖)가 236㎉였다.
쌀밥 한 공기(200g)가 272㎉인 점을 고려하면 소주와 탁주 1병만 마셔도 밥 한 공기를 먹는 것보다 높은 열량을 섭취하는 셈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주류 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