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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예탁원 수수료 면제 종료…내년부터 증권사 매매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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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사 수수료 한시적 면제 조치가 종료되면서, 증권사들의 위탁 거래수수료도 다시 오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내년 1월 4일부터 관련 위탁 거래수수료율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비대면 계좌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율은 현재 0.1162%에서 0.1200%로 0.0038%포인트 인상된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도 0.0038%포인트(0.0112%→0.0150%) 오른다.

한국투자증권도 오는 31일 내린 매매수수료 적용을 끝내고, 주식 거래 시 0.0036396%의 수수료율을 추가한다. 미래에셋대우도 일반 계좌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 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한화투자증권도 주식 거래 수수료율을 0.0039219%포인트 올린다.

개인 투자자가 내는 매매 수수료에는 보통 증권사의 위탁 거래수수료 외에도 증권사가 거래소·예탁원 등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가 포함된다. 거래소·예탁원이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한 데 따라 증권사도 고객에게 부과하는 매매 수수료에 이를 반영해왔다.

앞서 거래소와 예탁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사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감되는 거래 비용은 총 16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