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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판단해달라" 장영달 대한체육회장 후보 자격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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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 장영달 전 대한배구협회장(우석대 명예총장·72)의 입후보자 자격을 두고 체육계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체육회 연합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출신 전영석 경기단체연합회 고문(대한수상스키협회 사무처장)은 1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2021년 1월 18일 진행될 예정인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고, 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4,15,16,17대 의원을 역임한 장 회장은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별사면 절차 없이는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출마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틀 후인 3일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2021년초 실시 예정인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바, 비상임 대한체육회장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임원은 상근임원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비상근임원인 대한체육회장은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대한체육회장은 비상근 임원이므로 벌금형이 출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혔다.

문제는 대한체육회 정관이 규정하고 회장 선거를 위탁 관리 감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회장선거 관리규정'의 '대한체육회 임원 결격 사유'와 이 유권해석이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체육회 정관 제3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회장선거관리 규정에도 체육회 정관 3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 고문은 "대한체육회 내부 규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 위원회의 2020년 12월 1일자 질의회신으로 인해 선거 후보자 자격에 큰 의문이 발생했다"면서 "법적인 분쟁 없이 정상적으로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12월 28일 전까지 본 질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있어 내부 규정인 정관 및 중앙선관위가 공시한 선거규정이 우선할지, 중앙선관위의 공무담임 제한에 대한 유권해석이 우선할지가 관심이다.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입후보 자격이 달라질 수 있고 후보 단일화 등 선거 판도도 요동칠 수 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후보자 등록은 올해 12월 28∼29일 양일간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올해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19일간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