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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중소 입점업체 12월 임대료 최대 40% 인하…의무 휴업 매장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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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프라퍼티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스타필드(하남, 고양, 안성, 코엑스몰) 및 스타필드 시티(위례, 명지, 부천)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점업체(이하 중소 입점업체)를 위해 12월 임대료를 최대 40% 인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스타필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중소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유예 및 인하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추가 지원책으로 지난해 12월 매출 대비 감소폭이 큰 중소 입점업체 약 660개 매장이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매출 하락률에 따라 20%에서 최대 40%까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임대료 지원은 스타필드 코엑스몰과 스타필드 시티 위례, 명지, 부천의 경우 중소 입점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스타필드 하남, 고양, 안성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식음료 매장과 미용실, 네일샵, 안경점 등 서비스 매장이 임대료 인하 대상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 의무 휴업해야 하는 실내체육시설, 문화교육시설 등 총 14개 매장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입점 테넌트의 어려움과 위기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당사 또한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 인하ㆍ납부유예, F&B 지원ㆍ엔터테인먼트 이용권 구입 등 다양한 상생활동을 해왔다"며, "이번 추가 임대료 인하로 입점 테넌트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스타필드는 지원금 약 90억원을 투입해 3차례에 걸쳐 총 6개월간(코엑스몰 외 스타필드 일부 장르 제외) 중소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40% 인하했으며, F&Bㆍ서비스ㆍ엔터테인먼트 시설 매장 지원을 진행해왔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