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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교체용 마스크 필터 10개 중 7개, 성능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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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마스크에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10개 중 7개는 성능·품질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9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제품 100개의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68%가 실제 성능과는 차이가 있는 문구를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이 상품설명에 사용한 문구를 보면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 등급', '비말차단' 등이지만 실제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보건용 마스크에 해당하지 않고, 아무 연관성도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 관리 차원에서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별도 품질 기준을 마련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인 KF 마스크와 같은 효과를 강조한 10개 제품 가운데 7개는 분진포집효율(호흡 시 필터가 작은 입자를 걸러내는 비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80%)보다 낮았다.

특히 이 가운데 한 개 제품은 분진 포집 성능이 전혀 없었고, 액체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액체 저항성도 기준에 미달했다.

나머지 3개 제품 가운데 1개는 분집포집효율이 94% 수준임을 의미하는 KF94로 표기됐지만,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면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제품의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제품 판매 시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과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