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탄소년단의 입영연기 길이 열렸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한다.
방탄소년단이 입영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앞서 방탄소년단이 8월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 100' 1위에 오르자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이 야기됐다. 순수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불공평한 처사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9월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를 만 30세까지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는 일명 '방탄소년단 병역법 개정안'이라 불리며 큰 관심을 모았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새 앨범 '비(BE)'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으로 통산 3번째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했다. 한국어 가사로 된 노래가 해당 차트에서 정상에 오른 건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