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과한 과징금의 국고 수납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거나 임의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과징금 징수업무를 하는 공정위 인력은 3명에 불과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34.3%다. 공정위는 상반기 3058억9500만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실제 수납된 돈은 1049억3300만원에 그쳤다. 과징금 수납률은 2017년 89.1%였지만 2018년 45.2%로 떨어지졌고, 지난해에는 25%까지 내렸다. 올해의 경우 소폭 오름세를 보였지만 과징급 수납률이 낮아지며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다.
과징금 미수납 사유는 임의체납, 소송으로 인한 징수유예, 납부기한 미도래, 납부기한 연장 등이다. 임의체납액은 2018년 386억1700만원에서 지난해 402억66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 383억7200만원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임의체납은 체납 과징금 징수를 통해 줄이는 게 가능함에도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며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한다는 입장이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과거 1명에서 올해 3명으로 증원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법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과징금을 통해 박탈하고, 법 위반을 억제하자는 게 제도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수납률 제고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경쟁정책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