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배우 강지환(43)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5일 오전 10시 10분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준강간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준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강지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강지환 측은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며 항소했다.
이후 이전 재판까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의 또 다른 조각들이 드러나며 관심을 모았다. 지난 8월 준강간 피해자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 및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이 이뤄졌다고 검찰이 특정한 시간에 피해자가 지인과 카톡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은 대전환을 맞으며 대중들은 강지환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고 이같은 사실들은 상고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강지환의 대법원 선고기일도 이례적으로 연기되며 관심을 모았다. 강지환의 3심 선고기일은 당초 10월 15일로 정해졌지만 강지환의 변호인 측은 지난 달 5일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5일로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