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결국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후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3심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선고는 1, 2심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
강지환은 1심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고, 1심이 끝난 시점에선 피해자들과 합의도 마쳤다. 하지만 굳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해 의문을 자아냈다. 이후 강지환의 자택에 설치된 CCTV화면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내용이 공개되며 사건에 대한 여론의 향방은 바뀌었다.
우선 준강간 피해자A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검찰에 의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특정된 오후 8시 30분쯤 피해자가 지인과 카톡대화를 나눈 사실도 드러났다 .
또 피해자 측의 진술 변화도 눈에 띄었다.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강지환이) 음부를 만졌다,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DNA조사 결과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자 1심 법정에서는 이 사실을 빼고 "하복부 쪽을 툭툭 치듯이"라고만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삭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강지환 측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증언 효력을 인정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