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코오롱티슈진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