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건물 투자로 약 21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유명 가수가 정부 지원을 받아 건물을 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공적 기금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수 A씨는 작년 1월 용산구 용산동2가 신흥시장에 있는 매입 비용 7억원 규모의 2층짜리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6억1천800만원을 융자받았다.
자금 조달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8억3천800만원 가운데 기금융자로 6억1천800만원을 조달하고, 자체 자금으로 2억2천만원을 내겠다고 했다. 사업비는 건물 매입 비용이 7억원(건물 6억3천500만원·세금·수수료 등 6천500만원), 리모델링 비용이 1억3천800만원이다.
HUG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하거나 매입·리모델링해 상가, 창업 시설, 생활기반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70%까지 자금을 연 1.5%의 저리로 지원하는데, A씨는 이 사업에 지원해 혜택을 받았다.
A씨는 HUG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1층은 카페 등 상가로 사용하고 2층은 전체를 임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소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직전에도 용산 지역에서 2차례 건물 매매를 통해 최근 2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5년 4월 용산 후암동에 있는 8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한 뒤 작년 7월 22억원에 팔아 14억원을 남겼고, 2016년 6월 4억3천만원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 8월 11억6천만원에 팔아 7억2천2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소 의원은 "올해 HUG의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사업 예산이 1천636억원에 이른다"며 "정부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HUG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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