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가짜사나이' 이근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가 자신의 성추행 전과에 대해 "명백히 어떤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한 가운데 해당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근에게 과거 성추행 피해를 당한 A씨의 법률대리인은 14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떠한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관계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가해자인 이근이 확정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인 이근이 상고심까지 거치며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하고,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였다"면서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2차 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나 위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포털 사이트, SNS 상에 게시되는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는 이근이 과거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하였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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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성추행 피해자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최근 유튜브 및 언론상 논란이 되고 있는 이근과 관련된 대법원 2019도15**6 판결 사건의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홈즈 법률사무소 변호사 하서정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로 싫은 사건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지고, 가해자인 이근이 상고심까지 거치며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하고,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2차 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나 위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포털 사이트, SNS 상에 게시되는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떠한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관계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그저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가해자인 이근이 확정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인 이근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을 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