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약 한 달 건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이에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또한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번 계도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를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다만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된다.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숨을 내뱉을 때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착용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