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제2차관(가운데)과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오른쪽),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23일서울 충정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비리와 체육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문체부와 경찰청,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체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와 조사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기관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종 조사, 조사기법 공유 및 조사관 교육, 전문조사관 선발 및 우수 인재 추천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경찰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고발하는 범죄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경찰청과 스포츠윤리센터가 24시간 협조하는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경찰의 풍부한 조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체육계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숙진 이사장은 "피해자 중심 신고·상담·조사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보호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호 협력해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1월 빙상계 성폭력 의혹 사건 이후 출범한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제1차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선수 인권 보호 및 스포츠계 비리 척결을 위한 신설 기관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4항에 근거해 문체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지난 8월 5일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한다.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