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대리점 10곳 가운데 3곳은 본사로부터 할인행사 참여를 강요당하는데다 그 비용을 모두 떠안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 대리점은 강제 부과된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대리점의 28.5%는 공급업자가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하고, 그 비용을 대리점에 전부 부담시켰다고 답했다. 이는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급업체가 대리점에게 특정 인테리어를 요구하고(49.7%),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19.8%)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했다는 답변 비율도 높았다.
도서출판 대리점은 지역별 총판(도매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업계 관행에 따라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시 제재한다는 응답이 62.1%로 집계됐다.
또한 보일러 대리점은 본사가 내건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본사로부터 판매 목표를 제시받은 대리점 비율이 53.7%였고 이 가운데 34.3%는 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반품 정책에 관한 조사를 보면, 도서출판의 경우 반품이 자유롭다(53.8%)는 응답이 많은 반면, 가구(15.4%)와 보일러(27.7%)의 경우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었다.
아울러 이들 3개 업종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법률 지원(가구), 모범거래기준 제정(도서출판),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 신설(보일러)이 각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3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지만, 표준계약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43.2~46.7%)도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7일부터 31일까지 29개 공급업체와 137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