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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과징금 1억 2천"…'프듀' 조작, 방통심의위 최고수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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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net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전시즌에 대해 과징금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프듀' 전 시즌에 대해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이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뤄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엄격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돼야할 기만행위다. '방송법시행령'에 다른 기준금액(2000만원)에서 과징금 3000만원을 4개 프로그램에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프듀', '프듀2', '프듀48', '프듀X' 등 4개 프로그램은 제작진이 시청자 문자투표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꿨다. 이 사실은 '프듀X' 파이널 무대 방송 후 연습생들의 득표수가 특정 숫자의 배열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만천하에 드러났다. Mnet은 '집계방식의 오류일 뿐 결과는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성난 팬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제작진과 Mnet을 검찰에 고소 고발했다.

경찰은 제작진 사무실과 데이터 보관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듀' 전 시즌이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김용범 CP, 안준영 PD를 구속했다. 5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근 3700여만원을, 김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미경 PD와 기획사 임직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