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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유지·임금삭감' 합의 사업장 45곳에 2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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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해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은 유지하되 임금은 삭감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 45곳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다.

30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1차 공모를 통해 선정한 45개 사업장에 대해 모두 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고용 대책으로, 노사간 고용 유지와 임금 삭감에 합의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임금 삭감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고용 유지 조치로는 휴업 및 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이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26곳)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8곳)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인 사업장(31곳)이 다수였다. 사업장별 지원 기간은 평균 4개월로, 지원금은 평균 4400만원이다.

노동부는 올해 말 까지 월 단위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