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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1조원 바이아웃' 지난 시즌 이미 소멸됐다"[西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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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리오넬 메시의 7억 유로(약 9800억원) 바이아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스페인 라디오방송 '카데나 SER'은 30일(한국시각) '6억3200만 파운드 바이아웃 조항은 2019~2020시즌을 마지막으로 시효가 소멸됐다. 메시 계약에 더 이상 바이아웃은 없다'고 보도했다.

올 여름 바르셀로나와의 이별을 결심한 메시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온 바이아웃의 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는 새로운 주장이다.

'매시즌 말 원하면 바르셀로나를 떠날 수 있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지금 떠나겠다'고 공언한 메시와 '7억 유로(약 9800억원)의 천문학적 바이아웃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보낼 뜻이 없다'는 바르셀로나 구단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시즌 말' 규정뿐 아니라 바이아웃 규정의 시효도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시의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바르셀로나와 4년 재계약 당시 매시즌 종료후 FA로 구단을 떠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이 조건은 메시가 통상 시즌 종료 직후, 늦어도 6월10일까지 요청할 때 가능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리그 재개가 늦어지고, 8월까지 리그 종료 시기가 늦춰진 것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다.

스페인 매체의 주장대로 천문학적 바이아웃이 사라졌다 해도 FFP(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적료와 관련한 불씨는 존재한다. 영국 매체 더미러는 법적분쟁을 통해 이 건이 국제축구연맹(FIFA)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 넘어갈 경우 양 구단은 2억5000만 파운드선(약 4000억원)에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메시는 일요일로 예정된 바르셀로나의 프리시즌 첫 훈련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훈련전 코로나19 검사도 받지 않겠다고 구단에 통보한 상황이다. 내년 여름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만료되는 메시는 내년 FA로 이적이 가능하지만 올여름 구단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현 시점에선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 바르샤 사령탑'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 합류가 가장 유력하고 합리적인 시나리오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