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과 친모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방송된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故 구하라 유산 상속 갈등을 중심으로 비양육권자의 문제를 다뤘다.
지난해 11월, 유명가수 구하라가 스물여덟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엄마가 그립다', '엄마를 느끼고 싶다' 등 그가 남긴 메모장에는 엄마에 대한 결핍이 가득했다. 그런데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故 구하라 씨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친모가 갑자기 유산의 절반을 요구해 온 것이다. 동생의 오랜 슬픔을 옆에서 직접 목격했던 친오빠 구호인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불과 고인(故人)의 발인 다음 날, 친모가 변호사까지 선임해 유산을 요구한 것에 분개한 것이다.
구호인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장례식장에서 다 슬퍼하고 있는데 (친모의)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봤다. 친모가 장례식 진행하는 분들한테 상주복을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도 내가 상주복을 안 입었으면 좋겠냐'고 하기에 저도 상주복 안 입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러고 나서 하라 죽음에 대해서 엄마도 7~80%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 불빛이 켜져 있는 거를 봤다. 물어볼까말까 고민하다 결국 물어봤더니 녹음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 그때부터 '아 동생 재산을 노리고 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의 집을 정리할) 부동산 중개인이 친모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니, 변호사 명함 하나 던져놓고 '여기에 모든 걸 위임했으니 여기 연락하세요'라고 메시지가 왔다더라"며 친모가 동생의 사망 후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故 구하라의 친모는 왜 그토록 유산 상속을 서둘러 요구한 걸까.
故 구하라의 친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호인이는 제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는 자체를 모르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바람나서 집에서 나왔다고 언론에 나와 있다 보니까"라고 말했다.
"본인의 입장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냐"고 제작진이 물어보자 친모는 "모른다. 호인이나 하라는 제가 어떻게 했던 것을 모른다. 왜냐면 난 내가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다. 지금 와서 하라가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나로 인해서... 그래요. 저도 그때 잘못한 건 내가 그때 애를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왜 안했나... "고 답했다.
이어 2017년도에 자녀들에게 연락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했다. 제가 힘들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면서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몸이 아팠다"고 설명했다.
구호인, 구하라 남매가 성인이 된 후 여력이 될 때마다 만나 그동안 못 다한 정을 나눴다고 주장한 친모. 그는 딸의 사망이후 연락도 받지 않은 채 변호사를 고용해 유산상속을 고용한 것은 언니의 권유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친모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한탄하며 울고 있었다. 그때 언니한테 전화가 왔다"면서 "언니가 '이렇게 된 마당에 언니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거다"라며 언니의 권유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故 구하라 이모는 제작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동생이 펑펑 울며 전화가 왔다. 그래도 하라 마지막 가는 모습 상복이라도 입고 좋은 데로 보내고 싶었는데 쫓겨났다며 막 울어서 내가 화가 났다. 친한 변호사에게 이것들이 돈 욕심이 나서 온 줄 알고 내쫓은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더니 요즘 법은 부모한테 똑같이 상속이 된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진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거나 앙육비를 주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부모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고 질문하자 "당연히 나라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 혼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당연히 양쪽이 나눠가져야지"라고 답했다.
친모 역시 "지금 호인이는 일방적으로 버리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돈 상속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다 가정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지만 입만 닫고 있을 뿐이다. 구하라법 동의는 안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한편, 구호인은 양육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을 추진해왔다.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구하라법'은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