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장 류희현) 심리로 열린 박씨의 첫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무려 2년동안 총 22회에 걸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뿐 아니라 탈의실에 직접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불법촬영물들을 자신의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CCTV 영상, 카메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피해자 진술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29일 오후 KBS2 '개그콘서트' 출연자 연습실, 언론노조 사무실 등이 위치해 있는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로 의심되는 기기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불법 촬영 기기는 KBS 소속 PD가 발견했다. 발견된 기기는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로 이어폰이 부착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몰카에 저장된 영상에서 박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신원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1일 새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