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정안지 기자]배우 이순재가 자신의 매니저로 일하다가 머슴 생활을 한 후 2달 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김 모씨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순재는 30일 스포츠조선에 "지나치게 과장된 편파보도"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9일 오후 방송된 SBS '8시 뉴스'를 통해 "A씨(이순재) 아내가 쓰레기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배달된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 가족의 허드렛일을 시켰다"며 "문제 제기를 했지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순재는 "두 달 가량 근무하는 사이, 아내가 3번 정도 개인적인 일을 부탁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나서 (아내에게) 주의를 줬다"며 "김씨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순재는 또한 "보도에서 '머슴생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당치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80대 중반의 나이에 데뷔한 지도 60년이 훌쩍 넘었다"며 "요즘같은 세상에 내가 매니저를 머슴처럼 부렸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순재는 "김씨가 4대 보험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내게 토로한 적이 있지만 매니저의 고용과 처우에 관한 모든 문제는 모두 학원에서 담당하기에 학원에 '김씨의 말을 들어보라'고 말해 준 바 있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할 수 있지만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 7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8시 뉴스'에 따르면 김 모씨는 취업 사이트를 통해 연예인 매니저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 기대와는 달리 매니저 업무 외에 원로배우의 집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생수통 운반, 잡다한 심부름까지 맡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A씨의 아내는 자신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내 이야이가 법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은 듯 김 모씨에게 막말까지 했다.
김 모씨는 두 달간 주말 포함 5일 휴무, 평균 55시간 넘게 일했다. 그러나 휴일 및 주말 수당은 없었으며 기본급 180만 원이 전부였다. 회사에 4대 보험이라도 들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A씨에게 말했다며 질책했다고.
결국 김 모씨는 일을 시작한 지 2달여 만에 해고됐다. 김 모씨를 고용한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김 모씨가 계약서를 근거로 회사에 따지기도 어려웠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A씨 뿐이라고 생각한 김 모씨 용기를 내 '집안일까지 하기엔 임금과 처우가 낮다'고 했지만 결론은 계속 집안일을 도우라는 것이다. A씨와 회사 측은 이전 매니저들은 가족 같았기 때문에 집안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기자 지망생이던 A씨의 전 매니저 중 한 명은 "허드렛일까지 시키는 데 너무 악에 받쳤다"며 "꿈을 이용당한 것"고 했다.
A씨는 뉴스 측에 "매니저 채용과 해고는 자신과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다"면서 "김 모씨가 해고됐을 때 도의적으로 1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대표는 "(4대 보험 안 들어준 건 매니저가) 고정으로 출퇴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면서 "1인 법인인데 저 혼자 하고 선생님을 (매니저가) 혼자 모시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4대보험에 전부 다 가입해주셔야 한다"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이슈는 잔존한다"고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김 모씨를 고용한 회사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박현택 기자 ancn@sportschosun.com,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