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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죄 부르는 치매…고령범죄자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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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68세 A씨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뇌경색에 의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피고인의 상태에 비춰 볼 때 범죄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 작년 11월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던 83세 B씨가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 받아 승객 등 3명이 다치고 12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법원은 B씨가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고령범죄자(65세이상) 수는 2019년 한해 14만여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교통범죄가 4만759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재산범죄 3만8557명 ▲폭력범죄 2만1163명 ▲강력범죄 2356명 등의 순이었다. 국내 전체 교통관련 범죄가 감소하는 것에 비해 고령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매는 특정한 질병 명칭은 아니다. 치매는 사람이 태어난 후 노화나 질병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기억력 등 인지기능을 점차적으로 상실하며 행동에 이상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를 말한다.

▶치매 원인 다양…퇴행성도 약물치료로 개선

치매 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 있으며 뇌졸중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도 많다. 이밖에 알코올과 같은 중독성 질환과 각종 감염성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초기에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를 진단하는 검사로는 혈액 및 소변 등 내과검사와 인지기능을 알아보는 신경심리검사를 비롯해 뇌 MRI와 같은 영상검사들이 있다. 최근에는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선별검사(MMSE-DS)를 받아볼 수도 있다.

서울척병원 뇌신경센터 김동희 과장은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들이 있는데 원인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특히 감염이나 내과질환, 종양이나 수두증을 원인으로 하는 가역적 치매의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퇴행성 치매의 경우 인지기능과 행동증상 개선을 목표로 약물치료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경도인지장애, 매년 10~15%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전환

고령 범죄나 사고의 경우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기억력 및 인지 기능이 연령이나 교육 수준에 비해 유의하게 저하되었는데도 일상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주의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동희 과장은 "경도인지장애의 증상으로 기억장애나 언어능력 저하, 성격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여겨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면서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전환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고령의 가족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있는 식사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술, 담배, 스트레스 등 무절제한 생활을 줄이고 평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스스로 치매를 진단해보고 예방운동과 인지자극활동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치매체크'를 제공하고 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