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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복잡한 금융감독 체계 개선…"현행 체계는 신속한 처벌에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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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사 등 금융감독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을 겪으며 감독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위가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자본시장 불법행위 검사·조사 및 제재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금융위는 "현행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검사, 조사, 제재 체계는 기관별이나 기구별로 관련 기능이 다원화돼 신속하고 공정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보완해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체계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 위반 법 등에 따라 불법행위 감독 단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상징후 포착은 거래소가, 검사와 감리단계는 금감원에서, 조사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로 담당한다. 또 제재 관련 자문 기구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불공정거래), 감리위원회(회계부정) 등으로 나뉘고 제재 결정은 증선위와 금융위가 맡는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기관별·기구별 감독 다원화로 중복 규제 또는 불균형한 감독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요국 제도를 비교 분석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금융위는 특히 연구 범위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공시·회계 위반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 혹은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제재가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보완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