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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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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역아동센터 전용 보험인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모든 복지시설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대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의무보험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시설 유형별로 필요한 보장에 따라 개별 보험을 따로 가입한다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특성상 손해배상 외에 재물손해, 여행배상 등의 보험 상품을 별도로 추가 가입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는 가입 수요가 많은 재물손해, 여행배상 등의 개별 보험들을 손해배상책임공제 보험에 하나로 묶은 종합보험 상품으로 가입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협약을 맺으면서 기관들의 보험 가입시 어려움과 니즈를 파악했고, 실질적으로 아동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용 보험을 개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