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수입 통관단계에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한 결과 적발된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학용품이 50만점(39개 모델)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완구 17만점(99개 모델), 어린이용 물놀이 가구 1만점(8개 모델)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각각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반송 및 폐기했다. 해당 제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 2만4000점과 '퍼니필통' 1만6000점이다.
국표원은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할 경우 아토피를 유발하거나 신장과 생식 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특히 어린아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 결과, 적발 비율은 지난해보다 2.6% 감소한 37.4%로 조사됐다. 적발된 유형은 KC 인증 미필과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 위반이 전체 적발의 98.0%를 차지했다.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업해 여름철 수입이 급증하는 물놀이용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