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화장품업체와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린 배우 성훈 측이 입장을 밝혔다.
성훈의 소속사 스탤리온 엔터테인먼트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J사 대표를 상대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최근 성훈이 J사와 모델 전속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제목으로 '성훈이 전속모델로서의 프로모션 이행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가 보도됐다. 이 과정에서 성훈과 소속사 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부각되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루머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성훈과 소속사 간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J사는 자사의 헤어제품을 론칭하며 성훈을 모델로 쓰고자 했지만 모델료에 부담을 느낀 J사 대표 김OO은 당시 성훈의 소속사에 '합작법인 C사를 설립하고 성훈을 합작법인 C사의 모델로 한 헤어제품을 론칭하고 헤어제품을 판매하면, 합작법인 C사의 지분 비율의 30%를 주겠다. 이 30% 지분의 대가를 성훈의 모델료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후 J사는 합작법인 C사를 설립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고, 헤어제품을 C사가 아닌 J사의 제품으로 론칭했다.
이에 성훈 측은 "이 과정에서 성훈은 J사와 직접적인 모델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고, J사로부터 어떤 모델계약 이행도 요구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성훈이 프로모션 이행 계약을 이행하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라며 "또한 현재 J사의 대표는 C사의 자본금 3억 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건물에 C사를 임차하도록 한 후 공실상태에 있으면서도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무상으로 받고 있다. 이어 성훈의 소속사는 J사의 대표를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향후 법적 판단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성훈이 한 화장품 업체와 전속모델 불이행을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성훈의 소속사 스탤리온 엔터테인먼트는 화장품 전문기업 J업체와 헤어 제품을 론칭하는 동업계약을 맺고, 성훈이 전속모델로서 프로모션에 참여하도록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hcosun.com
<성훈 측 보도자료 전문>
최근 성훈과 관련해 불거진 화장품 업체 J사와의 전속계약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성훈의 소속사 스탤리온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J사 대표를 상대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2. 최근 성훈이 J사와 모델 전속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제목으로 '성훈이 전속모델로서의 프로모션 이행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훈과 소속사 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부각되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루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훈과 소속사 간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3. 이번 일과 관련돼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J사는 자사의 헤어제품을 론칭하며 성훈을 모델로 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델료에 부담을 느낀 J사 대표 김OO은 당시 성훈의 소속사에 '합작법인 C사를 설립하고 성훈을 합작법인 C사의 모델로 한 헤어제품을 론칭하고 헤어제품을 판매하면, 합작법인 C사의 지분 비율의 30%를 주겠다. 이 30% 지분의 대가를 성훈의 모델료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4. 그러나 이후 J사는 합작법인 C사를 설립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고, 헤어제품을 C사가 아닌 J사의 제품으로 론칭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성훈은 J사와 직접적인 모델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고, J사로부터 어떤 모델계약 이행도 요구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성훈이 프로모션 이행 계약을 이행하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입니다.
5. 또한 현재 J사의 대표는 C사의 자본금 3억 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건물에 C사를 임차하도록 한 후 공실상태에 있으면서도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어 성훈의 소속사는 J사의 대표를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향후 법적 판단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