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대응 관련 긴급 관계 장관회의 참석, 최근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고위험 시설과 사각지대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엔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엔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한 행위,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각 부처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한 대책 등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중수본)는 시설 특성·이용행태 등에 따라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을 검토해 운영 자제와 함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법 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준수 조치의 명시적 근거와 위반시 즉각적 조치를 위한 과태료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 현장 출동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나타는 경우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 사범 등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선고형량이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반드시 선고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그간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707명을 수사해 282명 기소 송치(구속 6), 423명 수사 중, 2명 불기소 송치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경찰청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악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 6명을 구속했다"면서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는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적·대규모 불법행위는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하고, 방역조치 위반 불법 다단계업체·유흥업소 등은 감염병예방법 외 관련 법령까지 적용해 엄정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통보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