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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 운행 정보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해당 기록 6개월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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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율주행차에 운행 정보 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 기록장치에는 자율주행-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정보가 담기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주행차의 운전 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의무화는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에 관한 개정안은 3단계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0부터 레벨 5단계까지로 나뉘는데 3단계 자율주행은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계획된 경로를 자동으로 따라가되 돌발상황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를 의미한다.

이처럼 3단계 자율주행을 보험 관련 법규를 개정할 때 중요시하는 것은 사고 발생 때 ▲수동운전으로 전환이 됐는지 ▲전환됐다면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기록해 운전자 과실이나 결함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어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차 사고를 전담할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내용도 포함됐다.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면서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