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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KBS직원 vs 프리랜서"...공채개그맨이라는 몰카범→본질 벗어난 논쟁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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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프리랜서 신분으로 전환된 공채 개그맨은 해당 방송사의 직원일까 아닐까.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용의자가 KBS 공채 개그맨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엉뚱하게 번지고 있다.

2일 한 매체는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고 자수한 용의자 A씨가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을 통해 방송에서 활동하는 공채 개그맨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도 용의자가 'KBS 공채 32기 개그맨'이라며 실명을 공개했다. 가세연은 2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A씨의 사진을 게재한 데 이어 이를 다룬 방송 예고 화면에 '정치는 개그하고 개콘은 범죄하네'라는 자막을 붙였다.

5월에도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에 출연했던 A씨는 현재 인스타그램 등 SNS를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페이스북은 2일 오후만 해도 일부 공개됐으나 현재는 모두 폐쇄했다.

앞서 범인이 KBS 직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KBS는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직원이라고 보도한 매체에 대해 향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용의자가 KBS의 공채 개그맨이란 보도에 대해 KBS 측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KBS 측은 "KBS 공채 개그맨은 합격 후 예능국과 1년간 전속으로 계약한 뒤 출연 여부에 따라 출연료를 받기 때문에 KBS 직원이 아니다"라며 "설령 범인이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고 해도 일각에서 '범인이 KBS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각에서 범인이 KBS 직원이라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한 사실 여부만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고 아니라는 것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KBS 직원 보도를 처음 냈던 매체는 "직원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이 개그맨은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받아 출연료를 지급받았으니 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은 몰카를 설치했다는 본질은 제쳐둔 채 아무 관련없는 범인의 신분을 두고 다툰다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KBS의 직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하면 KBS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가 없는 것이 되느냐"며 "KBS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썼다.

앞서 KBS는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기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된 날은 장기 휴방 계획을 발표한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휴방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을 위해 모인 날이었다.

이 건물은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연습실로 이용하는 곳으로 방송 연구기관과 노조사무실도 입주해 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고, 1일 용의자가 자수하면서 범행에 대해 조사 중이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