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무인기(드론) 추락·충돌 사고 배상 보험 가입 의무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고, 내년 6월부터는 옥외 광고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배상책임보험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 '소방산업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부터 국가기관 등이 운용하는 공공용 무인기도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드론은 그 운용 목적에 따라 사업용, 공공용, 개인용으로 나뉜다. 지난해 1월 사업용 드론에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됐고 이번에 공공용으로 의무 가입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드론은 작년말 기준으로 약 3000대다. 손해보험업계는 당국이 내년부터 개인용 드론도 등록제를 도입하는 만큼 개인용 드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1년 후부터 옥외 광고물 사업자에게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설치·관리 부실로 추락한 대형 간판 등 옥외 광고물로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고가 매년 잇따르지만 사고에 책임이 있는 옥외광고업자의 영세성으로 보상을 못 받거나 지연되기 일쑤다. 국내 옥외 광고업체는 1만6000여개에 이른다. 당국은 법이 시행되기 전 1년동안 업계와 논의를 거쳐 배상책임보험 의무를 지울 업체의 범위를 정해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오작동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배상책임보험도 연말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소방사업체는 1만1762곳으로, 영세한 업체가 많아 오작동 피해를 보더라도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