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를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한 결과, 14%인 469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확인됐다.
28일 식약처는 이같이 밝히고 이들 광고에 대해서 시정 요구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질세정기는 질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튜브·노즐이 있는 형태의 의료기기다. 여성청결제는 외음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를 말한다.
질세정기와 관련된 허위·과대 광고로는 '생리기간 단축' 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가 71건(82%)으로 가장 많았다. 또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는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해주겠다는 광고 8건(9%) 등이 있었다.
여성청결제 광고 중에서는 살균·소독·면역력강화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0건(94%)과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광고 22건(6%) 등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질세정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며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