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림 대작(代作) 논란에 휘말린 가수 조영남의 공개변론이 28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에 대한 상고심 공개 변론을 갖는다. 이날 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된다.
이번 변론에서는 조영남이 자신의 그림이 대작인 것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는 중견 화가인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이, 조영남 측 참고인으로는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참석한다.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화가 송 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영남은 송씨 등에게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자신의 거명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영남 등에 대해 사기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영남 측 변호인은 송씨 등은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주는 조수일 뿐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 특성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 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의 작품이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이라 할 수 없고 이를 구매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이 미술계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이 조영남 고유의 아이디어라는 점,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